검찰, 총선 당선자 98명 수사…무더기 당선무효 사태 오나

입력 2016-04-14 18:52  

선거사범 1451명 중 31명 구속
법원도 재판 신속 진행키로



[ 김인선/윤상연 기자 ] 검찰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불법 선거사범 수사에 들어갔다. 지역구 당선자 104명이 입건되고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정점식)는 선거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당선자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했고 그중 3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0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당 당선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적잖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선거법을 어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수원무)와 관련해 이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2월13일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당 강훈식 당선자(충남 아산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桓?㎰廢막觀壙?고발당했다.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강원 동해·삼척)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날 이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소속 장제원 당선자(부산 사상)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부산지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낸다는 방침이다.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은 36명이다.

김인선/수원=윤상연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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